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보호관찰처분이 취소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범이 3명,집행유예가 취소돼 복역중인 성인범이 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모양(15·서귀포시 동홍동)의 경우 지난 1월24일 절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제주지법으로부터 2년동안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는데도 관찰기간중 2회에 걸쳐 재범을 하거나 원조교제를 하는등 범죄행위를 반복,지난달 27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단기(6개월)로 제주소년원에 위탁하는 보호처분 변경결정을 받았다.

 또 황모군(19·남제주군 대정읍)은 지난해 4월8일 폭력과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고서도 반성의 기미 없이 산지파 행동대원으로 활동,지난 1월31일 집행유예가 취소돼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한모씨(20·북제주군 조천읍)는 지난해 9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뒤에도 계속 산지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폭행하는등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을 어겨 단기(6개월)로 소년원에 위탁처분됐다.

 이밖에 문모군(19·남제주군 대정읍)은 지난해 7월 폭력혐의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고서도 역시 산지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해오다 단기 소년원 위탁처분을 받았다.

 이와관련,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지 않아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다”며 보호관찰대상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라고 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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