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전광식 판사는 25일 김모 피고인(48·대전시 동구 용전동)에게 사기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98년 3월 사기도박 기술자를 불러들인 뒤 같은달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8시까지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진모씨 집 거실에서 속칭 ‘도리짓고땡’사기도박을 벌여 현모씨로부터 1500만원,이모씨로부터 500만원등 모두 2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일정한 표시가 된 속칭 ‘목화투’의 화상을 소형카메라를 통해 모니터로 수신,목화투패를 식별한 다음 미리 약속한 신호에 따라 수신용 진동기로 전달받아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거는 수법을 사용했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광식 판사는 25일 윤락녀를 고용,윤락행위를 알선해온 이모 피고인(43·여·제주시 연동)에게 윤락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윤락녀 3명을 합숙시키면서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1회당 33만원씩 받은 화대가운데 8만원을 알선료로 받는등 화대의 17.5%∼24%를 알선료로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광식 판사는 25일 상습사기죄(무전취식)로 징역 4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날인 지난 2월14일 저녁 10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모 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등 16만원어치를 먹고도 돈을 갚지 않은 한모 피고인(38·서귀포시 서귀동)에게 상습사기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또 지난달 4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일도1동 모 단란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등 22만7000원어치를 시켜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최모 피고인(33·북제주군 한림읍)에게도 상습사기죄를 적용,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광식 판사는 25일 주인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같은 동네 상점에 침입,1만4700원어치의 소주와 담배를 훔쳐 나오다 붙잡힌 허모 피고인(35·북제주군 구좌읍)에게 절도와 주거침입죄를 적용,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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