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단체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제주도 개인택시면허제도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도민 의견 등을 토대로 택시노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간 합의안을 마련한후 자동차노련의 조정을 거쳐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6월말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부터 새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택시노련·개인택시조합은 이에앞서 지난 1일 대표단 간담회를 통해 5월말까지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키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개인택시면허제도를 둘러싸고 지난 95년부터 지속돼온 양 단체간 대립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자동차노련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각각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모두 면허를 주는 현행 ‘자격기준제’와 적정 증차대수를 미리 산정해 공급대수 범위내에서 면허를 주는 ‘우선순위제’의 시행을 주장해왔다.

 한편 도가 지난 10일까지 인터넷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700여명중 75%가 현행 자격기준제를 2-3년 한시적으로 운영한후 우선순위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인택시 부제운영·양수자격에 대해서는 80%가량이 각각 3-5부제와 무사고 5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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