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을 풀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제주도가 개정된 개발특별법의 시행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그렇다.의견 대부분은 중산간 보전지구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것들이라고 하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풀자니 난개발이 우려되고,묶자니 민원(民怨)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주민 의견은 모두 2백여건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다.이중 절대다수는 중산간보전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것들이라고 한다.이를테면 중산간지역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에서의 각종 규제를 느슨하게 해달라는 의견들이다.

 일단은 도내 각기관 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은 미뤄 짐작이 간다.개인소유의 땅일 경우는 재산권 침해 시비 소지마저 없지 않으니 더욱 그럴 것이다.하지만 도민의견으로 포장됐다고 해서 그것이 도민모두의 의견이며,도민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구차한 설명이 없이도,제주에서 중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보전가치에 비춰 그렇다.입법예고중인 조례안 자체가 기존의 개발특별법과 시행조례의 내용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두루 알려진 사실이지만 개정 조례안의 중산간지역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전과 같지 않다.지하수보전지구의 경우, 수질유해물질 발생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기준등이 크게 완화됐다.생태계 보존지역에서의 산림훼손 금지 범위와 경관보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등도 대폭 완화된 것들이다.그럼에도 이곳에서의 행위제한을 더 이상 완화한다면 자칫 중산간보전이란 법정신이 그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없지 않다.그렇게 됐을 경우 제주특유의 중산간 또한 멸실될 것임도 자명해진다.그리고 중산간이 망가지고 없어지면 더 이상 제주는 없다.따라서 중산간 보전지구에 있어서만은 각종 행위제한의 폭이 크면 클수록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중산간은 말그대로 제주의 보고다.보물이 들어 있는 거대한 창고를 아무렇게나 열어 둘 수는 없는 일이다.제주도가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마련에 앞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도의회의 심의 또한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임은 물론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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