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투자계획이 비현실적이어서 계획수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당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도 등 법정 도로와 농어촌 도로·소규모 어항개발사업비 등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투자비로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농민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제주군 관내의 경우 도서지역인 추자·우도면은 도서지역 종합개발계획으로 개발 추진됨에 따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지역은 한경면 한군데이다.

 당초 북군이 수립한 한경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2010년까지 877억원(융자 포함)이 투자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문화마을조성에 11억9500만원,일반 정주권 개발에 5억6800만원등 17억63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을 포함해 91년이후 투자액은 90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투자액이 당초 투자계획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로·마을안길포장·배수로시설·주택개량사업·마을회관건립등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액만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적인 대상사업 투자액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산정하는등 당초 수립된 투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군관계자는“당초 투자계획과 실제적인 투자액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행정에 대한 신뢰제고차원에서도 정주생활권 대상사업 투자액만 산정하는등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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