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최종보고서가 오는 6월20일 제출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특별행정기구의 설치와 법·제도개선,투자재원 조달방안 내용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또 2차보고서 내용상 부실용역 시비를 부른 분야별 개발전략의 보완내용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다.

 JLL사가 수행중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당초 4월말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2차보고서 내용이 발표된후 산업분야별 개발 가능성 검토 등을 놓고 부실시비가 일면서 대폭적인 보완요구로 용역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상 핵심 사안의 하나는 개발전략 및 관리 운영방안의 하나인 사업추진기구 및 행정관리체계의 문제가 꼽히고 있다.

 이와관련해서는 특별행정구역으로의 개편및 일본의 북해도·오끼나와개발청과 같은 중앙정부기구의 신설 등을 통한 법적·행정적 지위 부여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총투자비의 산정과 소요예산 확보방안 역시 국제자유도시 개발 성공 요건의 하나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의 투자비 분석과 이에따른 중앙정부 및 제주도,외국인 투자,국내 민간투자 등 투자주체의 예상 투자규모와 실질적인 재원확보 방안등이 그것이다.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도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필요사항이다.

 국제자유도시는 무비자·무관세·금융자유화 등 다양하고 폭넓은 규제완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존 법령과는 다른 법령의 적용이 불가피한데다 제주도개발특별법과 특례법과의 연관성 분석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윤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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