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산업 종사자들의 펜션업 참여폭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대로 자연녹지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상 펜션업 사업계획승인 기준에는 부지가 도시계획구역외에 위치하거나 자연녹지지역은 타 법령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할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구역외 지역과 도시계획구역내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 펜션업이 허용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서의 숙박시설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본격 운용되면 자연녹지지역인 해안변 마을 1차산업 종사자들의 펜션업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펜션업 도입 취지가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임에 따라 중산간 지역에 펜션업 관련 숙박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경우 난개발 및 형평성에도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군관계자는 관광객들이 해안변을 선호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 주민들이 펜션업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7월이후 자연녹지지역내 펜션업 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별법 부칙 경과규정에 1차산업 종사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도 불구,펜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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