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시행령안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국무회의 심의에 부쳐지는 시행령안 가운데 제3조의 4·3위원회에 포함키로 해 그동안 큰 논란을 불러왔던‘군사(軍史)전문가’는 ‘관련전문가’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 관련전문가의 성격이 명쾌하지 못해 앞으로 시행령 적용 과정에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령안 제12조의 4·3진상조사기획단의 구성과 관련 정부측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도민 여론을 일부 수용,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는 대신 민간인을 위촉키로 했다.

 따라서 15명으로 구성키로 돼 있는 4·3진상조사기획단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법제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제주도 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민간인등으로 위촉된다.

 또 이 4·3진상조사기획단에는 약간명의 전문위원을 두되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안 제8조의 4·3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당초 입법예고시의 120일(해외공관 신고는 150일)에서 180일(해외공관 신고는 210일)로 늘려잡았다.

 그리고 시행령안 제6조에서 4·3위원회 간사를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간사가 겸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 별도의 간사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포함됐던 제11조(재심청구) 조항은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6조(호적등재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존재해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각 삭제됐다.

 한편 이날 4·3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3일내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서울=진행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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