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문화재위원회를 법적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이 최근 개정·공포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일 지방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이 지난달 27일 개정·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7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문화재보호법에 명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 시·도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시·도지가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매장문화재와 관련해서도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제출기한을 명시했고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하는 경우나 발굴의 허가 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하는 경우, 다른 문화재 발굴조사 허가신청시 그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발굴기관 및 대표자 등이 포함됐을 때는 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또 문화재지표조사업무 처리절차 개선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를 수행한 기관 제재 조항을 강화, 부실지표조사 및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업무처리절차 단계도 축소해 시·군·구에서 바로 시·도나 문화재청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조물 또는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외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등록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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