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보전지역 1·2등급 면적이 축소되고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는 입법예고기간중에 접수된 중산간보전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도민의견 64건(같은 내용은 1건)중 조례안에 포함된 3건을 포함,40건을 반영하고 5건을 일부 반영하는등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지하수보전지구중 시설설치가 금지되는 1등급지역이 52.6㎢에서 30.5㎢로,하수처리장까지 하수관거를 연결해야 하는 2등급지역은 138㎢에서 110.2㎢로 축소된다.이에따라 3등급지역은 244.6㎢에서 294.4㎢로 확대된다.

생태계보호지구중 2차림인 3등급지역은 22.7㎢를 줄여 52.9㎢,경작·취락지인 5등급지역은 12.8㎢를 줄여 60.2㎢로,조림지·자연초지인 4등급지역은 35.5㎢가 늘어난 424.9㎢로 조정됐다.

경관보전지구도 1등급지역은 64.8㎢에서 52.7㎢,2·3등급지역을 55.2㎢·342.2㎢에서 25.2㎢·330.1㎢로 줄이고 4·5등급지역을 132.6㎢·48.4㎢로 15.4㎢·38.8㎢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를 연결하거나 축산폐수 무배출 자원화 처리때는 축산폐수발생시설을 허용하고 기존 취락지내에서 100㎡이하의 주거용 주택을 지을때는 합병정화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된다.

생태계보전지구도 2등급지역에서 5000㎡이하 입목의 간벌·택벌만 허용키로 했던 것을 표고생산을 위한 상수리나무 자목용 벌채를 허용하고,3·4등급지역 입목 벌채 면적 제한은 산림법을 적용해 완화할 방침이다.

경관보전지구 2·3·4등급지역의 시설물 높이도 5∼9m에서 9∼12m로,30∼90m인 시설물 길이도 최하 90∼150m로 늘리고,경관등급을 주요도로변 좌우 500m 가시권내를 기준으로 설정하던 것을 200m 이내로 재조정해 행위제한 면적을 축소시키기로 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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