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육성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당국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은 옳다.지정만 할줄 알았지 보호관리는 뒷전인 채,'훼손허가'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다.

 도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된 애월환해장성이 인근 토지소유자의 양식장 공사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다.비록 일부 구간이기는 하지만 기단석등이 송두리째 파헤쳐져 7백년 고성이 제모습을 잃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역사의 현장이 농락당하고 있다는 얘기이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사하는 측에서는 물론 허가를 받아서 하는 일이다.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당연히 제주도와 도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이기에 업자를 탓할 바는 못된다.문제는 행정당국의 양식이다.문화재를 허물어도 좋다는 현상변경 허가를 덥석 내준 것도 그렇거니와,허물었다가 다시 쌓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제주도 당국의 이해하기 힘든 처사가 그것이다.

 현상변경허가와 관련,제주도 당국은 양식업자가 공사를 완료한후 다시 원형복원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또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훼손토록 한 만큼 원형복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당국의 이야기는 문화재 원형복원이 울담을 허물었다 다시 쌓는 일과 무엇이 다르냐는 투다.하지만 축성이 단순한 담쌓기와 같을 수는 없다.설령 단순한 담쌓기라고 해도 7백년전의 그것과 오늘의 그것이 같을 수는 없다. 때문에 현상변경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도 공사이전에 최소한의 기초조사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럼에도 이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그러고도 원형복원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문화재는 원형상실 그 자체로 기능을 상실하기가 쉽상이다.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은 원형유지를 중시,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을 명문화(법2조2)하고 있다.보호업무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물론이다.뿐만아니라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각종 개발사업 계획 시행때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법75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제주도 당국은 보다 원칙에 충실,문화재의 보호관리에 치열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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