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법화사지 등 도내 문화재중 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지정 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치를 재검토, 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1차로 법화사지와 서산사 목조불상, 대정성지 및 추사적거지 등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문화재위원과 관계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보고서를 작성,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0호인 서산사 목조불상 및 복장일괄은 남군 대정읍 동일리 서산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목조불상은 1534년 조성됐으며 조선전기의 불상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우수작으로 복장유물이 남아 있어 조성연대 등이 정확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법화사지는 제주도 기념물 제13호로 고려시대 창건된 도내 3대 사찰 중 하나로 발굴결과, 왕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기편이 출토됐다.

대정성지와 및 추사적거지는 각각 도 기념물 12호와 59호로 대정성지는 제주의 읍성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돼 있고 특히 북문 유구가 발견되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고 추사는 제주 유배문화의 상징적 인물로 추사적거지의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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