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기본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민예총이 지난달 30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마련한‘제주특별자치도 문화기반사회로의 전환과 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박경훈 제주민예총 부지회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특별자치도특별법 등에 보장되는 자치입법권을 활용, 문화기본법 등을 제정해 현재의 문화관련 혁신정책과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지회장은 또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문화예술계에 몰고 올 크고 작은 여파에 대비, 현행 4개 시·군 및 도 단위로 분리된 문화행정체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문화청’(가칭) 등을 독립적으로 설치해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업무와 문화재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박 부지회장은 이외에도 △문화예술관련 기구의 통폐합 △탐라문화권 보존과 문화특질 육성 △제주를 역사문화의 섬·역사문화의 박물관으로 지정 △지역내 박물관의 특성화 △문화예술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시스템 구축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희곡작가 강용준씨는 지역 문화분권시대에 맞춰 민간 중심의 문화예술혁신위원회(가칭)의 신설을 역설했다. 김석범 제주문황술재단 문예진흥부장은 예술인 복지법의 필요하며 관련 내용을 특별자치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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