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7월초까지 무허가 건축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건축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위해 북군은 건축·환경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대형 건축물 및 숙박시설 등 취약지 및 주요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불법 건축뿐 아니라 무단 토지·산림형질변경 및 무면허 시공업자 시공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지난해 한해동안 북군은 14건의 건축관련 불법행위를 적발,6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북군은 합동단속기간동안 적발된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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