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칭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이 먼저 설립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타당성 여부를 떠나 지방정부만으로는 국제자유도시의 실질적인 추진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다 과거 4차례나 계획됐던 제주도국제자유지역 개발이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지난 63년 건설부에 의해 구상됐던 제주자유지역 개발계획의 경우 국가보안상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바 있으며 75년의 특정자유지역 개발구상을 위한 기초조사는 정책적 지원을 얻지 못해 실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80년의 자유항 구상도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투자소요액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83년의 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수립 역시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투자재원이 과다하다는등의 이유로 각각 유보된바 있다.

 이에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법적인 권한을 갖는 추진기구가 필수적이자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향후 10년간 4조4230억원이 소요되고 내년에만 당장 975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투자재원의 확보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와관련,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존스 랑 라살르사는 최종보고서안에서 대안적 조직구조로 제주국제투자개발청과 그 하위조직으로서의 기업공사안을 제안하고 있다.

 용역안에 따르면 정부 및 정치적 이해를 공동목표로 하는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은 정부입법에 의한 비정부 자율 공공법인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되 권한은 정부입법에 근거하고 정책 및 전략개발을 비롯 기획 및 개발권한,투자 및 개발자금 조달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중앙정부의 최종 정책으로 결정됨과 동시에 제주국제투자개발청이 설립돼야 할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윤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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