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관련 개별법은 이전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7월부터 내년말까지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재검토 결과 존치가 필요한 시설과 모든 미집행 시설에 대해 내년말까지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처럼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관련 도시공원법에는 존치·폐지 검토 규정이 없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즉,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은 개정하고 관련 개별법은 개정않아 재검토 대상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도록 도시공원법·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북군의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대)는“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해 현행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 주민 1인당 6㎡이상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신설 등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북군관계자는“도시공원법이 도시계획법 하위 법령임에 따라 자연적으로 재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법개정의 취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도 하위 법령도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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