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軍·警 희생자’인정 의미와 과제

▲수형인 문제 이은 논란에 종지부

제주4·3사건 진압 과정에서 숨진 군인·경찰에 대한 법제처의 ‘희생자’인정 유권해석은 그 동안 ‘수형자’문제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였다는 점에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진일보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3월29일 제주4·3중앙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수형인 1250명을 포함해 2865명을 4·3희생자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형인 외에 군인·경찰에 대한 희생자 결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형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경측 위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4·3의 역사적 해원을 위해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진압 과정에서 숨진 군·경의 희생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보다 오히려 군경측 위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제처가 “4·3특별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서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희생자로 포용해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며 군·경도 ‘희생자’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그 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희생자 결정 조속히 매듭…미신고 희생자 실태조사 서둘러야

4·3문제에 있어 ‘뜨거운 감자’였던 수형인과 군·경 모두 희생자로 봐야한다고 국가기관이 해석한 만큼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열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 회복이 시급하다.

지난 1999년 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3차례 이뤄진 희생자 신고에서 접수된 1만4373명 중 이중신고(757명) 등을 빼면 희생자 결정 대상은 1만3616명. 하지만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 결정은 93.5% 수준인 1만2725명에 그치고 있다.

신고자의 6.5%는 아직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3년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고 있는 희생자 2만5000∼3만명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 가까이는 신고조차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직까지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891명에 대한 조속한 ‘희생자’인정과 함께 미신고 4·3희생자에 대한 실태조사, 이에 따른 희생자 인정 등은 최소한의 명예 회복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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