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본보 3일자 17면 보도)에 따라 북군의회가 법재정비를 위한 대중앙 건의활동에 나섰다.

 북군의회 제5차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 가운데 일부 법령이 개정취지와 상반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지방자치단체별로 불필요한 시설을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공원 설치기준을 여전히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한편 주민 1인당 도시공원면적 기준을 규정한 도시공원법시행규칙등 개별법령을 종전대로 유지시킴으로써 도시계획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가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 폐지여부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해도 개별법령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 취지가 무색할수 있다는게 북군의회의 분석이다.

 제도개선특위는 이에따라 도시계획법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인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내용을 마련, 오는 10일 열린 제7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북군의회 관계자는“본회의에서 행정당국의 의견을 수렴, 의결된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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