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농심 전분 수매가능성 난색 표시
도, 수매부적합 판정 대비한 해결책 강구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통해 (주)농심에 가공용감자 전분 수매를 요청했으나 이렇다 할 회신이 없어 감자수매대금 지급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까지 발표될 것으로 보였던 ㈜농심 감자전분 성분검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개발공사도 전분 수매 가능성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성분결과 발표 후에도 가격 협의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심이 전분성분 검사결과 면류 생산을 위한 수매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판명되면 협상조차 벌이지 못하는 난맥상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도가 지난해말부터 가을감자 처리난 해소를 추진한 가공용감자 수매대책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생활고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6개월이 넘은 9월 현재까지도 농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1억4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가 당초 은행 융자도 받지 못하는 등 감자 수매비용 부담능력이 없는 영세 가공업체를 무리하게 사업에 끌어들이면서 초래된 부실 계획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공업체가 단기간에 수매감자를 처리치 못해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도가 대신 수매감자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도가 개발공사를 통해 긴급히 ㈜농심에 감자전분 수매를 요청키는 했으나 이마저 해결되지 못하면 행정에 대한 도민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도는 ㈜농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요청은 물론 수매기준 부적합 판정에 대비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감자 전분 성분검사 결과만을 기다린다면 수매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며 “부적합 판정에 대비한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민생문제와 연결된 사안인 만큼 ㈜농심측에 적극적인 수매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매조건이 까다로워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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