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수원리 200㎏ 자연석 등 잇따라 증발

최근 제주지역 해안가에서 희귀 자연석이 불법 채취되는 사건이 발생해 제주해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공유수면에서 가로 40㎝·세로 50㎝·200㎏ 크기의 대형 용암석(일명 바가지돌) 3점이 원래 위치에서 30∼40m떨어진 시멘트 도로 인근에 옮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들이 수상히 여겨 파출소에 신고했다.

하지만 5일 아침에 이들 용암석이 사라짐에 따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해경은 동종 수법의 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1월 16일 불법 채취된‘개바위’를 발견했던(본보 1월 20일자 12면) 제주시 연평동 폐감귤원에서 이번에 불법채취 당한 용암석 3점과 함께 그 전에 채취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암석 3점을 발견했다.

해경은 이에 따라 개바위를 불법 채취했던 공모씨(47·전남 광주시)가 한림읍 수원리 용암석을 불법 채취해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그러나 공씨는 골동품업자에게 100만원을 주고 용암석을 샀다고 주장하며 불법채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 용암석 불법채취에 대한 처벌은 공유수면관리법상 징역 1년이하에 벌금 1000만원에 그쳐 재범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규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성호 수원리 용운어촌계장은 “수원리 해안가에 있던 작은 용암석들은 누군가에 의해 불법 채취 당해 거의 사라졌다”며 “대형 용암석까지 훔쳐간다면 수원리 해안절경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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