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신축 중인 100억원대 건물 공사 중 주변 건물 지반 침하 일으켜

 

연기자 고소영이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100억 원대 건물을 신축해 화제를 모은 고소영은 인근 건물 소유주로부터 "공사 중 지반 침하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소유주 박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시행 중인 J사는 인근 건물에 균열,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 건물에 지반 침하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구청은 고소영 씨에게 인근 주민들이 이번 공사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렸다"면서 "고 씨가 공사 도급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1991년 신축하고 아무 이상 없던 건물에 하자가 생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박 씨는 하자보수비 9,800만원과 건물 교환가치 감소 피해액 3억 원을 합쳐 총 3억 9,800만원을 청구했지만 임차인의 영업 손실액을 조사해 손해배상비를 추가 청구할 뜻을 밝혀 금액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고소영은 최근 9년 만의 드라마 복귀작 '푸른 물고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연기력으로 시청자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시청률 역시 방영 전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 고소영의 마음고생이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까지 당한 고소영이 계속되는 악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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