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현주소(하) 편의증진위원회·실태조사 용역수립 등 정책 시행 “채비”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사회적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임산부·어린이(5∼9세, 영유아 동반 포함)의 비율은 무려 전체인구의 24.6%에 이른다.
그러나 4명중 1명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동권 확보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건교부는 2005년에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달에서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이렇다보니 지방정부의 대책 역시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체계적 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월 지방정부 최초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1년만인 이 달에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가 하면 도민의견수렴 부족 등으로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사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처럼 최근에야 제도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정책은 이제서야 시행채비를 차리고 있다.

도는 최근에야 장애인 이동권 확보 정책을 심의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을 공모, 내달 발족하는 한편 내달 중 장애인 이동편의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 지원정책으로 이어지는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때문에 굴곡이 많은 제주지역 도로여건에 알맞은 저상버스 확대운영을 위해서는 도로정비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에 앞서 전문이동지원시설인 ‘이동지원센터’(이동전문요원이 연중무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시설)라도 시급히 운영, 교통약자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등록 장애인은 2만3000여명에 달하지만 장애인전용차(휠체어리프트차량)은 11대에 불과, 장애인들의 차량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급하게 이동지원이라도 할라치면 도·행정시·119·경찰 등 제각각 문의, 도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을 위해 통일되고 전문된 이동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 중장기 계획으로 편의시설 정비 필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도·행정시 건물에 편의시설이 다소 모자라는 가 하면 일부 사업소는 점자블록·장애인전용주차구역·화장실 편의시설·출입구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이처럼 앞장서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보니 민간건물은 더욱 열악,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요식 주의에 그치면서 장애인은 두 번 설움을 겪고 있다.
도문예회관 대극장은 장애인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맨뒷자리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언제나 열악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밖에 없다.

또 공공·민간시설 대부분 장애인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휠체어를 타고 사용하는데 불편, 실효성을 잃는 경우가 많은가하면 접근로가 경사로가 아닌 계단으로 되어 있는 등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도로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는 도로의 턱 등 정상인의 기준에 맞춘 도로여건은 휠체어 이동은 물론 노인·어린이들의 이동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이러한 도로개선이 먼저 수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중장기 교통약자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 전역에 걸친 교통약자 이동권 제약요소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시설·도로여건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식행위로 전락한 편의시설에 대한 단속과 체계적인 기준 마련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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