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묶여 학업 포기

   
 
  ▲ 장미란  
 
"바로셀로나 올림픽(92년)에서 역도 금메달을 따낸 전병관 선배님의 모교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지난 2004년 12월, 고려대 체육교육학과 특수재능보유자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24· 고양시청)은 입학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원주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지 4년만에서야 대학생이 되는 만큼, 감격과 각오가 남달랐다. 더욱이 존경하는 선배가 다닌 대학에 입학한지라 기쁨은 더 컸다.

장미란은 당시 CBS와의 인터뷰에서 "목표가 하나 더 늘었어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과 더불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에요"라며 들떠 말했다. 그러나 '늦깎이 대학생' 장미란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묶여 결국 2년만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게 됐다.

장미란이 지난 2월, 고려대 체육교육학과 3학년 1학기 등록을 앞두고 자퇴서를 제출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장미란의 자퇴 이유는 대한체육회의 규정 때문. 2005년도에 개정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규정에 따르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선수는 일반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대학에 등록한 자는 실업팀 등록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미란은 해당사항이 없다.

장미란은 고려대를 다니면서 실업팀 고양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 등록 선수였다. 물론 일반 대학에 재학하면서 실업팀에서 뛰는 선수가 장미란 한명 뿐만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경기운영부의 이옥규 차장은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수 자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만 조사에 들어간다"는 말로 이의신청만 접수되지 않으면 선수 신분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장미란 역시 고려대에 다니던 지난 2년간 원주시청에서 문제없이 실업팀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장미란이 잡음을 낳으며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이적했고, 이후 전 소속팀 원주시청 측이 선수 등록 규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장미란은 문제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결국 자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모순적인 선수 등록 규정에 대해 이옥규 차장은 "지난 4월에 선수등록 규정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사전 심의 단계에서 전국체육대회위원회가 규정 개정을 반대해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미란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장달영 변호사는 선수등록 규정 개정을 위해 국가 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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