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4.3유족회 시민토론회서 김상연씨 증언...4.3평화인권재단 조속 설립도 제기

   
 
  ▲ 재경유족회 토론회  
 

4.3 당시 불법적 군법회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또 한번 입증됐다.

 

또 4.3특별법 핵심중 하나인 평화인권재단설립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2일 재경 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한 토론회에 앞서 마포형무소 수감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나선 김상연씨(82.제주시 이호동 출신)는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제주경찰서로 끌려왔다가 배로 옮겨져 서울 마포형무소로 수감됐다”며 “그러나 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 마포형무소에서 무기금고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마포형무소 수감 등을 계기로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김씨는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해 1943년 외도초등학교에 부임한 후 1947년 3월1일 미군정의 실정을 규탄하고 민족독립국가 수립을 촉구하는 3.1절기념집회에 참가한 후 전도적으로 벌어진 파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시 교장에게 건의했다. 그후 주동자로 고발당해 그해 5월 교직에서 파면당했다. 다시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헌병과 경찰이 읍장실로 찾아오더니 나를 끌고 갔다. 죄가 있다고 갖은 수단으로 (협박)하자 당시 450환을 좌익에게 원조했다고 하자 고문이 시작됐고 (제주)경찰서 앞마당에서 3000t급 군함에 옮겨져 마포형무소로 수감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또 “마포형무소에서 조카와 같은마을 주민들을 만났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둘째 삼촌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지 않았다”며 “또 마포형무소에 수감돼서야 무기금고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김씨는 이후 인민군의 서울 점령 후 형무소에서 2번의 심사를 거쳐 풀려났으나 우여곡절 끝에 국군의 의용군으로 투입됐으나 탈영, 자수해 대구에서 고등군법회의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돼 1년만에 풀려났다고 말했다.

 

김씨의 증언은 지난 3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4.3당시 이뤄진 불법군법회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따라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른바 ’빨갱이‘ ’폭도‘로 몰린 이들을 정부가 모두 4.3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정당함을 또한번 입증시킨 것이다.

 

이어진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정과 숙제‘ 기조발제에선 국회 강창일 의원실의 김천우 보좌관이 유족들에게 4.3특별법의 제정과정을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이춘열 운영위원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정구도 박사, 평화만들기 대표 김승국 박사가 참가해 4.3사료관 운영과 추가진상조사 등을 수행키로 돼 있는 평화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변경혜 기자>

   
 
  ▲ 김상연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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