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30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기념물 제59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추사적거지(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번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30일 추사적거지를 전문가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또 지정예고기간인 30일 동안 학자, 토지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반인들의 이해하기 쉽도록 문화적 가치에 맞는 명칭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추사적거지는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조선조 헌종 6년(1840)부터 헌종 14년(1848) 까지 9년간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다. 수성초당(壽星草堂), 귤중옥(橘中屋)으로 일컫던 적거지는 학술·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다.

북학의 대가이며 학예에 출중한 당대의 선구자였던 추사는  이곳에 다년간 머무르면서 제주 인문의 일대 혁신의 계기를 마련했다.

추사적거지는 추사가 살았던 초가 네 채를 정비, 옛 모습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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