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정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수백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 기아차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BestNocut_R]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오늘(6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1조원 사회 환원' 약속 등을 준수하고, 전경련 회원들을 상대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실시할 것과 일간지 등에 역시 준법경영 관련 기고를 하라"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이로써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회장은 인신구속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000억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에게 싼 값에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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