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에 따르면 신청품목은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68개 품목으로 농림산물 21개, 축산물 6개, 수산물 12개, 먹는물 2개, 식품제조·가공품 27개에 이르고 있다.
북군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출하 30일전에 등록상표 사용을 신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및 안전성 확인과 심의위원회등의 절차를 거쳐 부착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를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등록상표 사용절차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북군은 우수특산품에 대한 출하 포장재등 경비를 일부 지원, 농가의 등록상표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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