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안덕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서림수원지 주변에선 앞으로 가축사육이 엄격히 금지된다.

 남제주군은 큰비가 오면 흙탕물이 흘러들어 오염문제가 빚어지는 서림수원지의 수량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에서 반경 1∼1.5km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남군의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 규정은 있으나 지정구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남군이 제한지역 지정계획을 세운 것은 지난해 서림수원지 관리방안 용역을 맡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원지 주변 지질은 투수성(透水性)이 강해 각종 오염원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원지 반경 1km에는 2군데,1.5km에는 6군데 축산농가가 들어서있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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