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자동차세·종합토지세·재산세등 시세뿐만 아니라 취득·등록세 등 도세 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왔으며,지난해는 종합토지세 등 모든 시세로 확대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액이 전체의 4 .4%를 차지했으며,10월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도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0.9%에 달했다.
서귀포시는 이와함께 은행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와 PC·인터넷을 이용한 납 부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대희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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