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정
제주시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생활보호대상자 자녀,삼태아 이상 출산가정등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서,진료비 명세서 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본인부담금의 80%(최고400만원 지원)
△문의=750-4202∼3(보건소)

◈서귀포시정
서귀포시는 상수도급수조례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물1톤(5드럼)당 업종별 요금인상=가정용(429원→469원,40원 인상),업무용(887원→937원,50원 인상),영업용(1460원→1551원,51원 인상),욕탕용(660원→757원,97원 인상),농축산용(340원→370원,30원 인상)
△수수료 조정=시설분담금(13㎜기준,11만원→11만8000원),정액요금(13㎜기준,590원→630원)
△의견제출=735-3538(상하수도과,seung@sogwipo.cheju.kr)

◈북제주군정
북제주군은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7월부터 연중실시
△대상=장애인중 가족의 도움이 부족하거나 경제형편이 어려워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의료재활장애인 요구도 조사결과 의료재활대상자 29명
△운영인력=전문인력(의사1,간호사1,물리치료사1),지원인력(지소,진료소사업 담당자 29명),자원봉사자(해당마을 청·부녀회)
△방법=월2회이상 또는 필요시 수시방문
△내용=일반서비스(정서적 지원,이·미용서비스,목욕서비스),전문서비스(재활운동,물리치료,가정방문간호),협력서비스(가옥구조개선,사회체험훈련)
△향후계획=재활운동실,재활보조기구 무료대여사업 실시예정
△문의=796-2911∼3(보건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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