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실련이 밝힌 부적격 사유가 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의 시각으로 재단한 것이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됐거나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 등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출마예상 공직자 1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여기에는 제주출신 의원도 2명 포함됐다. 경실련이 제주출신 의원 2명을 ‘부적격인사’고 지목한 이유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는 게 그 사유.
경실련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총선을 염두에 둔 개발법안으로 생태계 보호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 등 간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게 하는 등 개발 중심으로 돼 있다”고 규정했다.또 “마구잡이 개발로 인 한 환경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토록 한 것 은 결국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행위라며 소개 의원인 두 의원을 부적격 인사로 공개했 다.
또 한 의원은 여기에다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 을 동료의원과 같이 발표했다는 게 그 사유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반환경적 법률로 치부하며,이를 개정한 자체가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경실련의 시 각이 과연 합당한가의 여부다.
개발특별법은 21세기를 앞둬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중차대한 법률이라는 것은 제주 도민이라면 정파를 떠나 누구나 공감하는 것.또한 다소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사실이 나 중산간 보전제도를 도입하고,지하수 보전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했으며,골프장 시설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과거보다는 한층 나아진 법률이라는 것은 도내 시민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경실련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제주경실련은 지난해 말 개발특별법이 국회 에서 표류하고 있을 당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 바도 있다. 즉 제주도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보고,또한 자지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제주 경실련 조차 성명으로 지지를 표명한 특별법을 문제삼고 있는 자체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명범 제주경실련 정책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는 중앙의 시각만을 반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치기는 해야겠지만 이번 중앙 경실련의 발표를 근거로 낙선운동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재홍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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