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보도, 신중함은 물론 당사자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 갖춰야…

 

"이혼했다" VS "이혼하지 않았다"

'노현정 이혼설'에 대한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 13일 오후 아시아투데이가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이 최근 협의이혼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아시아투데이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스포츠서울'을 비롯해 몇몇 언론은 '이혼'에 대해 무게를 두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데일리 SPN은 노현정의 어머니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는 말을 옮기며 이혼보도가 오보임을 알리고 있다.

두 사람의 불화설 내지 결별설 혹은 양육권과 관련된 논란에 관한 소문이 증권가와 재계를 거쳐 언론쪽으로 흘러들기 시작한 것은 올 초부터다. 이와 관련해 불화설을 간접 인용을 통해 보도한 곳은 더러 있었으나 이번처럼 '이혼'이라고 못을 박은 보도는 처음이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인 노현정과 정대선씨가 어떤 입장이냐는 것이다. 불화설과는 달리 이혼설의 경우 가장 중요한 확인단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해 이를 그대로 옮긴 언론사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혼'을 확정보도하기 위해서는 '서류관계'를 확인하거나 당사자들의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을 취재하거나 보도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이혼을 이야기하면서 '증권가 찌라시' 혹은 '재계나 언론계 입방아'들의 말만을 듣고 당사자 혹은 서류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기사화해 알리는 것은 언론으로서 자격미달이다.

적어도 노현정·정대선 부부의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생활마저 알려야 하는 공인의 신분이며, 이들의 결혼과 이혼이 사회적 공익에 부합한다해도 최소한 '이혼보도'를 할 때 당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법이다.

또한 만에 하나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 생각을 함께 했다해도 양육문제 등 정리해야할 것이 산더미다. 최소한 이들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한줄로 '이혼'이라고 내갈기거나 그대로 타사 보도를 그대로 옮긴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혼은 단순하지 않다.

확인도 안 된, 최소한의 취재원에 대한 예우마저 갖추지 못한 이번 보도 해프닝을 지켜보다 정보만 듣고 '묻지마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떳다방'를 연상케 한다. 포털을 통해 문맥마저 똑같이 옮기는 일부 언론사 닷컴들의 '떳다방'식 보도에 기가 찰 노릇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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