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납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제주군은 지난해 9월 청소년보호업무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군 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관내 위반업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금액을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업자인 위반업체들이 고액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해 행정당국의 3회의 독촉장 발송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100만원 이상의 소액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북군지역 25개 업체중 기간내 납부한 곳은 8군데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군에 따르면 나머지 17군데 업체중 400·500만원 각 1군데, 1600만원 4군데등 6군데 업체는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모자라는등 기한내 납부가 사실상 어려워 재산압류등 행정당국의 강제징수 조치를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행 과징금 징수제도는 일반 지방세와 달리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을 드러냄으로써 100만원 단위의 소액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세차레 독촉장을 받을때까지 차일피일 납부를 연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과징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지방세에 적용하는 분할납부제도가 필요하다”며“그러나 과징금이 벌금 성격이어서 사실상 분할납부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훈석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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