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벽보·현수막과 벽보 부착 빈번 지난해만 10만여장 강제수거
성매매·도박 알선 전단지 무차별 배포…청소년 등 악영향 우려

전단지·벽보·현수막 등의 불법홍보물이 홍수를 이뤄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성매매와 사행성 게임장 전단지도 부차별적으로 뿌려져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다.

최근 제주시내 주택가와 유흥가에서 성매매와 대부업·대리운전·사행성 게임장 등의 불법전단지들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있다. 또 시야가 트인 주택가 담장이나 도로변 전신주·가로수·교량난간 등에 현수막이 마구잡이식으로 내걸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수거한 불법홍보물은 전단지 1만5000여매, 벽보 7만7000여매, 현수막 7300여장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23일까지 전단지·벽보 3780여매가 수거됐고, 불법홍보물거치대 2300여개와 현수막 170여장이 강제 철거됐다.

시관계자는 최근 신구간을 앞두고 음식점이나 부동산거래 등의 불법 홍보물이 배포되고 있고, 연초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성매매와 사행상게임 알선 등의 전단지도 뿌려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홍보물 배포나 부착행위는 주로 인적이 뜸한 새벽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행정처분도 자진철거 등을 요구하는 계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형사고발은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무량에 비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들이 전단지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며 불법홍보물 유포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일반 전단지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성매매나 사행성 행위 알선 전단지를 배포하면 형법에 의해 처벌돼 자칫 전과자로 기록될 우려도 낳고 있다.

임모씨(34·여·제주시 연동) “아침마다 집주위에 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치우는 것이 일”이라며 “특히 적나한 사진들의 성매매전단지는 아이들이 볼까 겁이 난다”고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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