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최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옥소리와 파경을 맞은 박철은 "대응할 가치를 못느낀다"고 말했다.

옥소리측 변호사는 30일 "헌법재판소에 간통혐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옥소리측 변호사는 옥소리의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는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박철은 "모든 일은 변호인에게 일임해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대응할 가치를 못느낀다"고 전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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