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항 저유소시설 설치업체가 예정부지를 변경하며 재허가를 신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저유소 시설을 추진중인 (주)삼다물산은 지난달 30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성산포항 관리운영효율화 용역을 토대로 문제가 제기된 부지에 대해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이에따라 업체측이 신청한 사업허가를 성산항 관리를 맡고 있는 남제주군과 협의중에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중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그러나 성산리 유류저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는 업체의 저유소시설 설치에 대해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업체의 일방적인 사업시행 강행은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저유소시설 설치 저지집회를 여는등 실력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대책위원들은 “성산일출봉과 해양군립공원을 연계하는 지점에 저유소를 설치하는 것은 관광개발의 걸림돌을 만드는 처사”라며 “변경된 부지또한 주거지역과 불과 4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남군은 “삼다물산이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업체로부터 ‘항만부지 사용허가’가 접수된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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