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관련법 국회 통과에 힘 실려야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최근 제주시 재래시장·상점가 6곳의 상인과 고객, 주민, 관광객 등 15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상인은 부지기수다.

칠성로상점가중 매출 감소 응답은 84%, 동문공설시장중 매출 감소는 68.4%, 중앙지하상가중 매출 감소는 66.4% 등으로 나타났다.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인 재래시장이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못벗어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핵심공약으로 설정해 8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대형 할인마트의 공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상인들은 이에 대해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 특별법’, 대형 마트와 대기업의 대형 슈퍼마켓 신설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장에서 만난 한명자 상인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아케이드·고객편의시설·공동물류 보관창고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객지원센터는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고객 흡입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성·오현단·산지천·목관아 등 재래시장 인근의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마련도 요구된다.

하지만 법·제도적인 정비와 재정적인 지원 못지않게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재래시장 이용객들은 택배와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 통행 불편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상품 정보와 관광매력 요소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김원일(53)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장은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 물류 배송팀이 제 역할을 한다면 대형 할인매장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농촌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 자치단체의 꾸준한 지원, 상인들의 자구 노력 등이 어우러지면 재래시장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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