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사업 '평화재단'에 달렸다

   
 
  ▲ 지난달 28일 개관한 4.3 평화기념관  
 
4·3 평화재단과 평화공원은 향후 4·3의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4·3평화공원 관리에서부터 궁극적으로 4·3의 뼈아픈 역사를 평화와 인권의 역사 발전시키는 작업까지 평화재단의 몫이다. 제주도 차원의 차질없는 준비와 도민 합의, 국가의 책임감 지원이 전제된 4·3평화재단과 평화공원 운영이 필요하다.

△ “4·3사업 도맡은 평화재단”

4·3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진정한 4·3완전해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4·3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4·3 추가진상조사를 비롯, 국가추념일 지정, 생계곤란 유족지원, 후유장애인 지원, 유해발굴 등 적지 않다.

혼란을 겪고 있는 4·3 정명 정립 등 정체성 확립 등은 보수우익세력의 허무맹랭한 도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다.

이처럼 4·3을 둘러싼 각종 과제와 업추진의 중심에 4·3평화공원과 4·3평화재단이 있다.

제주시 봉개동에 들어선 4·3평화공원은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곳이다. 4·3평화재단은 이러한 4·3평화공원 운영 뿐만 아니라 제주4·3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은 4·3평화재단을 제주4·3사료관(4·3평화기념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과 관리,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그밖에 재단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 사실상 4·3을 둘러싼 사업 대부분을 평화재단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4·3평화공원과 4·3평화재단은 향후 제주를 한국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중심지로 각인시킬 평화인권의 교육의 장이자 국제평화교류를 통한 평화의 섬 제주를 알릴 매개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난제 해법 철저히 모색

4·3평화공원, 4·3평화재단의 운영 모두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4·3평화공원은 2002~2010년 총 993억원이 예산이 투입되며 위렵탑 및 위령제단, 추념광장, 4·3사료관, 4·3평화관으로 조성된다. .

112억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으로 위령묘역이 조성된데 이어 지난 3월28일 4·3평화기념관이 개관함으로써 총 480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

향후 문제는 3단계 조성사업이다.

401억원을 투입, 4·3평화관 등이 설립돼야 하지만 4·3위원회에서조차 의결이 보류, 재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막상 재검토가 마무리, 4·3위원회를 통과한다치더라도 예산 확보 등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는 현재 정세와도 맞물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4·3위원회 폐지가 추진되는 등 4·3사업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근 극성을 부리는 보수우익단체들의 4·3왜곡에 편승, 눈치보기가 이어질 수 있는 마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는 실정이다.

예산 문제는 4·3평화재단 설립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다.

당초 제주도는 국고 500억원을 확보, 4·3평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적립성 기금 출연 거부로 사업성 기금 20억원만을 확보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확보가 요원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설립기금 3억원, 관리운영비 5억원을 제주도가 지출함으로써 명백히 국가가 주체적으로 나서 시행해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형국이 됐다.

이는 자칫 향후 예산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고절충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수립을 촉구하는 지적이 도민사회에서 지속 제기되는 대목이다.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의 주체는 엄연히 국가이며, 필요한 재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4·3평화공원이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됐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평화재단은 여전히 설립 준비 중이다.

지난 1월 제주4·3평화재단설립준비추진위원회가 발족,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당분간 재단의 역할을 제주도가 맡아야 하는 등 첫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한 셈이다.

 4·3평화재단을 둘러싼 도민사회 의견 일치, 4·3 추가진상조사 등 막중한 4·3평화재단의 역할 정리, 관 주도를 배제한 철저한 민관협력기구 정립 등이 도민 공감대 형성 속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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