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유권자 18명은 과태료 50배 부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공개 연설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고모씨(61)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씨 등 2명은 지난 5일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자의 공개 연설회에 참석했던 유권자 20여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식사를 제공받은 1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100여명의 감시인력을 총동원, 24시간 비상 감시·단속체제를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 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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