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유권자 18명은 과태료 50배 부과
선관위에 따르면 고씨 등 2명은 지난 5일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자의 공개 연설회에 참석했던 유권자 20여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식사를 제공받은 1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100여명의 감시인력을 총동원, 24시간 비상 감시·단속체제를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 현민철 기자
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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