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민원 수수료를 유료화하 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에게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민원 수수료를 일제 조사한후 제주도에 유료화 전환을 건의키로 했다.  남군이 발급중인 민원은 모두 1515가지로,이중 유료 민원은 350종,수수료를 받지 않는 민원은 지방세 감면신청,조수 포획승인,오수정화시설 설치신고등 1165종에 달한 다.

 남군은 오는 3월까지 유료화 대상 민원을 선정해 종류별로 생산원가 분석 및 수수 료금액을 확정한 뒤 5월부터 담당부서별로 제주도에 유료화를 건의키로 했다.  남군은 재정확충 차원에서 가능한한 모든 민원 발급을 유료로 전환하되 주민기초서 비스는 생산원가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특수이익이 발생하는 서비스는 원가의 80∼ 10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종 민원 유료화 방침과 관련,주민부담이 가중될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 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일부에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취급하던 민원을 세외수입을 늘리려고 유 료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행정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내 게 하자는 것뿐”이라며 “유료화 하더라도 큰 부담이 안되도록 종류를 제한하고 요 금도 낮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진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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