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혜택 시설…얌체 운전자 및 일부 관공서 주차장도 없어

최근 정부가 경차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차 혜택 차원에서 마련된 경차 주차공간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얌체 운전자가 경차 전용 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해도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고 도민들의 인식도 부족,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차 주차 공간은 정부의 경차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및 관공서 주차장에 파란색 선으로 따로 장소가 마련돼 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택지개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주차장의 경우 5% 이상을 경차 주차장으로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 지역이 아닌 곳은 권고 사항에 그치면서 일부 주차장에는 경차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는 도내에 시설된 경차 주차장 시설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주차공간에 대한 행정의 무관심으로 주차공간에 경차가 아닌 차량들을 주차하는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증가하면서 사업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제주도청 및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경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으며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경차가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차 운전자 김모씨(26·제주시)는 "경차 주차 공간에 다른 차량들이 세워져 있어 기분이 나쁘다"며 "나라에서 경차를 장려하는 만큼 주차공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록 경차 주차장이 권고사항일지라도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는 에너지 절약 활성화 차원에서 경차 주차 공간을 따로 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제주경찰청 등 일부 관공서에는 따로 경차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주여객터미널에서도 경차 주차장을 시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경차 주차 공간을 일정부분 확보하고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등 행정의 적극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경차 주차공간에 다른 차가 세웠다고 단속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내용 등을 검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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