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실수로 발생한 일' 회피 급급

   
 
   
 
[노컷뉴스] 한 초등학생이 교실 안에서 체벌을 가하는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구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이 모씨는 지난 22일 따돌림 학생을 조사하는 설문지에 담임에 대한 욕설을 써낸 김모 군과 황모 군을 훈계하며 체벌을 가하다가 김 군이 휘두른 팔에 맞아 얼굴이 다치는 부상을 당했다.

김군은 담임교사가 회초리를 휘두르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이 교사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이 교사가 설문지에 담임교사에 대한 욕설을 써낸 두 학생을 수업이 끝난 뒤 불러서 훈계를 하던 중 회초리로 내리치려 하자 김 군이 이를 피하려고 하다 실수로 담임선생을 다치게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폭행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학교 이 모 교장은 "담임교사의 훈계에 학생들이 반항하니까 교사가 엎드리라고 지시했는데 이 말에 따르지 않자 회초리를 휘둘렀고 김 군이 팔로 막으면서 회초리가 부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교장은 "당시 당사자들도 흥분된 상태여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학생이 일부러 담임교사를 때린 것은 아니고 회초리를 피하려다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시키려 했다는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전학시키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도 별도로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특별지도를 실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 같이 있던 황모 군은 담임교사의 부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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