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규제완화 ..국민 건강권 좌우 공공의료 강화 전제
제도개선 악순환만 반복 안돼... 제주형 모델 정립 시급

제주특별자치도는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의료분야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료분야는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파장과 지방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 제주, 의료개방 테스트베드

제주도는 이번 3단계 제도개선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확보하게 됐다.

의료기관 개설때 복지부장관 사전승인제가 협의제로 변경되고 법인소재지 제주 제한도 폐지됐다.

운영 면에서는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의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허용,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 허용, 외국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평가면제 등이 이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허용되며 응급의료센터 지정권한·당직응급의료기관의 종별 및 진료과목,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등이 이양됐다.

제주도가 줄곧 요구해왔던 영리의료법인은 민감성을 고려, 당분간 검토한다는 수준에서 일단락됐으나 의료개방의 '테스트베드'로서 영리법인 허용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처럼 의료분야와 관련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 자율성 확대, 의료광고 허용 등의 규제완화, 권한이양이 이뤄지면서 제주와 경쟁관계에 있던 경제자유특구보다 다소 앞선 위치에 설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2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가 힘겹게 얻은 의료분야 특례가 전국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왔다.

△ '의료산업'신중한 접근 필요

의료산업 육성은 지역공공의료 서비스 제고 등 공공의료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의료와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외국영리법인이 가능한데다 의료관광육성 용역도 여러차례 시행하는 등 의료관광 육성에 나서왔지만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를 낳지 못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이상 시장개방의 첨병으로 테스트베드 역할만 하다 결국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 제주만의 특례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제도개선을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주도의 의지와 능력을 주문하고 있다. 

또 '영리법인'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파악, 차별화된 제주형 의료관광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 육성에 따른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공의료 강화 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권을 좌우하는 공공분야라는 점에서 의료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적지 않다.

섣부른 영리의료법인은 병원을 돈벌이에만 매진케 함으로써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크다.

때문에 제도개선 성과를 자축하는 제주도와 달리 의료시장 개방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내놓고 있다.

비록 이번 제도개선에서 국내영리법인이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추진과정에서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채 제도개선이 추진됐다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을 완화, 도 조례로 반영하는 과정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며 "제주가 영리병원 설립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전초기지 역할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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