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독인가 약인가 <2>불붙은 쟁점 ]
도 "천혜자연환경과 의료접목 고부가산업"vs시민단체 "태국 등 주도국 선점 경쟁력 없어"

제주지역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둘러싼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차는 매우 크다.
그러나 제주도는 더이상 국내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미룰수 없다며 결단코 이번만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전면허용'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제주도와 정부의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에서 불붙은 의료민영화 논란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제주지역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또다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추진 때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정까지 의료산업과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2일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건보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논란을 빚은 민간 의료보험도 도입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입법예고됐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당분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지역 내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는 의료법 개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논란을 낳는 이유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했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 의료법인 도입 검토'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제도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이들 3대 과제의 변화와 조합에 따라 의료민영화 추진 속도와 강도가 달라지며, 어느 한 가지 요소라도 구체화된다면 국내 의료시장 및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요동, 의료민영화로 가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당연지정제 '유지'vs '폐지 수순'

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이 설립된다하더라도 건강보험은 현행대로 당연히 적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확언하고 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가족부, 한나라당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으며, 국내영리병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당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과 같이 큰 반발을 낳고 있는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는 차원이 다르며, 제주특정지역에 한해 설립한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붕괴 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시민단체 및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제주도가 유포하고 있는 국내영리병원 설명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영리병원이 설립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제주도의 설명과 관련, 이는 일시적인 입장일 뿐 행정 스스로 100%책임질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은 이윤창출을 위한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의 생산품의 범위와 가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향후 위헌소송이 제기된다면 합헌결정을 아무도 장담할수 없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즉, 특급호텔을 지어놓고 여관비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게다가 참여정부 시절 영리병원 허용 및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의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 언급 등 행정 스스로 당연지정제를 폐지를 논의한 사례도  많았던 만큼 행정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지역대책위는 또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만간 확산, 영리병원 전국화가 이뤄질 것이며, 영리병원 전국화는 민간의료보험 시장 지배력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광 '열쇠'vs'걸림돌'

제주도가 적잖은 반발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정면돌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는 것은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제주를 세계적인 의료관광지로 육성시킬 수 열쇠라는 분석 때문이다.

의료산업은 4+1핵심산업 중 하나이며, 제주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해왔다. 현재 의료관광으로 성공한 태국, 싱가폴, 인도 등은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세계적인 의료관광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특히 의료관광은 전체 시장규모만 2005년 기준 4조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속도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고부가가치의 신성장산업인 만큼 제주 역시 천혜의 자연환경과 의료를 접목한 세계적 의료관광지로의 육성을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높의 의료수준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수준의 병원을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불가피하며 국내자본 없이는 현실적으로 의료관광 육성이 어려운 만큼 국내영리병원 설립이 절실하다는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제주도는 또 국내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도민들 역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태국 등 의료관광 주도국에 비해 더욱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성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도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제주대책위는 태국, 인도 등은 병원 원가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한 것은 물론 인도, 태국, 싱가폴의 진료비는 항공, 병원치료비, 호텔숙박비를 포함해서 국내 병원 진료비와 비슷할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영리병원 설립에 따라 의료비가 급등할 것을 고려하면 가격경쟁력은 더욱 떨어질수 밖에 없으며, 국내 의료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이미 태국 영리병원 등은 JCI 인증을 받아놓았을 정도로 일정 의료수준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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