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급식소도 원산지 표시제 가 도입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시행요령에 따라 학생·학부모들의 급식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6월23일부터 5개품목 모두 원산지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급식 5개 품목 가운데 쌀·김치류는 권장사항으로 적용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는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 식당 게시판 , 가정통신문(주간식단 안내)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된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등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했다.

식재료 검수때에는 영양(교)사, 조리원외에 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하는 복수 대면검수를 실시, 부정불량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토록 했다.

특히 축산물은 현장 검수외에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축산물검수시스템을 활용해 부위별 도체량과 원산지 등 부정납품이 되지 않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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