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국가보안법 위반 강희철씨 판결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2년간 구금돼 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강희철씨에 대해 ‘국가는 6억6487만72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보상금액의 상한인 하루 15만800원으로 정해 청구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범위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5배임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의 최저임금법상 일금 최저임금액 3만160원으로 상한은 15만8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강씨가 구속된 1987년 7월21일부터 가석방된 1998년 8월15일까지 4409일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6억6487만7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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