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분석도 없고 무리한 개점 일정으로 해결과제 산적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 내국인 면세점 준비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은 26일 열린 제주관광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관광공사가 현재 추진중인 시내 내국인 면세점에 대해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되는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광공사가 제출한 분석자료는 달랑 2페이지짜리 분량에 불과해 과연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오 의원은 “면세점 개점 준비작업도 개점일을 너무 촉박하게 정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측과 임대료 문제도 입장차이가 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입점 브랜드와 협의도 50%정도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품목 다양한 문제 역시 개점 준비작업과 함께 추진해야하는 가장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며 “현재 진행상황을 볼 때 내년 1월22일 개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내실있게 준비해야 도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수남 의원 역시 “내국임 면세점 개점 일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면세점 사업비에 관광진흥기금 70억원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국인 면세점 인근에 대형아울렛이 들어설 계획이 있다”며 “이럴 경우 면세점은 사용하지 않고 아울렛이나 공항 내국인 면세점으로 발길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철 의원은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한과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4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