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지적…도지사의 정치적 결단 외에 아무런 장치 없어

해군의 일방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인 견제기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도가 '선동의 후합의'방식으로 해군기지를 유치한 이후 도민들에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이익이 없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견제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우범 의원은 제주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실시한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해군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해군기지 MOU 체결을 거부해도 제주도가 행사할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냐"며 "지금 단계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제주도에게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결단 밖에는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옥만 의원 역시 "해군기지와 관련 도가 정부와 해군과 빅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며 "도가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없는 지금 시점에서는 도지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 오 의원은 해군기지 유관기관 회의록 유출 파문과 관련 "유관기과 회의 시점을 보면 도의회가 주민갈등 봉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라며 "하지만 도는 국정원과 경찰과 함께 분열이 좋다, 고소를 해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작당 아닌 작당을 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창식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유원지 해제 등에 대한 관련 법령에는 강제 규정이 없다"며 "특히 환영영향평가에 대해 도의회 동의 과정이 있지만, 도의회가 부동의하더라도 협의권자인 도지사가 동의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그동안 도가 해군기지와 관련 한 일은 정부에 애걸복걸해 해군기지 옆 괄호 속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구를 넣은 것과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갖고 오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해군기지 동의 당시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도지사가 요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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