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업무 보고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MOU 사전 이행'을 해군기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내걸면서 주민 갈등 해소 대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7일 도의회에서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련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수립을 보고받았다.

제주도가 이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간 MOU 사전 이행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선 이행 △해양생태계 공동조사 이행 요청 등을 보완해 재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해양생태계 공동조사 이행, 제주도와 국방부간 MOU 체결이 이행되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안동우 의원은 이날 "제주도는 MOU만 체결하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주겠다는 입장인데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방부와 해군이 주민 갈등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보완 요구사항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문 의원은 "해군기지가 민감한 사안이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영호 위원장은 "주민들의 갈등 해소 방안은 없고 MOU만 보완요구사항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이라며 "주민 갈등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기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은 답변을 통해 "자치행정국이 주민 갈등 해소 등 전체적인 부분을 맡고 있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주민 갈등 해소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보완요구 사하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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