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 수년전부터 사실상 불가능 파악
이제와서 제도개선 통해 무상 양여 운운 안일한 추진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줄곧 요구해온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 양여가 수년전부터 제도적인 근거 미비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제 와서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군기지 MOU가 안일하게 추진돼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13일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한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장수 장관은 이날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협조를 기대하면서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상 사용은 안된다. 무상 임대를 하더라도 제주도가 몇 년간 사용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다만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와 전적지 198만여㎡와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무상 이관은 관련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다.

 또 제주도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절충을 통해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 사용·양여를 꾸준히 건의했으나 중앙부처는 관련법상 수용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때문에 제주도·국방부·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체결한 해군기지 MOU에 알뜨르비행장의 부지는 '무상 양여'가 아닌 '사용'으로 협의됐다.

 그러나 2007년 4월은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에 무상양여특례규정을 도입,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는 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수준에서 MOU가 체결되면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을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주도의 대응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 양여 등을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제주도 해군기지 MOU 사후약방문
 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 수년전부터 사실상 불가능 파악
 이제와서 제도개선 통해 무상 양여 운운 안일한 추진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줄곧 요구해온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 양여가 수년전부터 제도적인 근거 미비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제 와서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군기지 MOU가 안일하게 추진돼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13일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한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장수 장관은 이날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협조를 기대하면서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상 사용은 안된다. 무상 임대를 하더라도 제주도가 몇 년간 사용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다만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와 전적지 198만여㎡와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무상 이관은 관련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다.

 또 제주도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절충을 통해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 사용·양여를 꾸준히 건의했으나 중앙부처는 관련법상 수용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때문에 제주도·국방부·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체결한 해군기지 MOU에 알뜨르비행장의 부지는 '무상 양여'가 아닌 '사용'으로 협의됐다.

 그러나 2007년 4월은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에 무상양여특례규정을 도입,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는 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수준에서 MOU가 체결되면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을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주도의 대응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 양여 등을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김경필 기자  제주도 해군기지 MOU 사후약방문
 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 수년전부터 사실상 불가능 파악
 이제와서 제도개선 통해 무상 양여 운운 안일한 추진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줄곧 요구해온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 양여가 수년전부터 제도적인 근거 미비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제 와서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군기지 MOU가 안일하게 추진돼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13일 당시,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한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장수 장관은 이날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협조를 기대하면서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원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상 사용은 안된다. 무상 임대를 하더라도 제주도가 몇 년간 사용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다만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와 전적지 198만여㎡와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무상 이관은 관련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했다.

 또 제주도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절충을 통해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 사용·양여를 꾸준히 건의했으나 중앙부처는 관련법상 수용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때문에 제주도·국방부·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체결한 해군기지 MOU에 알뜨르비행장의 부지는 '무상 양여'가 아닌 '사용'으로 협의됐다.

 그러나 2007년 4월은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에 무상양여특례규정을 도입,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는 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수준에서 MOU가 체결되면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을 이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주도의 대응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 양여 등을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알뜨르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김경필 기자 kkp203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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